정경심, 구속여부 오늘 결정…조국 가족 의혹 수사 분수령
정경심, 구속여부 오늘 결정…조국 가족 의혹 수사 분수령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10.23 06:45
  • 수정 2019.10.23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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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판가름 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진작부터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에 대한 1차적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게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데다가 건강 변수까지 더해진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께 결정될 수도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도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 역시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정 교수가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그간 정 교수는 일곱 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과정에서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등 별도 경로로 정 교수를 이동시켜온 검찰과 달리, 법원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처럼 진행된다"는 방침을 밝혀 그의 모습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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