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과 싸움'에 들어갔다…조국 수사에 속도
검찰, '시간과 싸움'에 들어갔다…조국 수사에 속도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4 08:50
  • 수정 2019.10.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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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이어 이른 시간내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
검찰, 정 교수 혐의 가운데 4개 조 전 장관과 연관 있다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 끝은 이제 조 전 장관을 겨누게 됐다.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최소 4개는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수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범죄수익은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으나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투자를 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에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의 시행 시기를 10월로 정해뒀기 때문에 검찰은 서둘러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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