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징역 3년 집유 4년 석방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징역 3년 집유 4년 석방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4 15:09
  • 수정 2019.10.2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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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백팩(배낭)에서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대마 흡연기구 3개가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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