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불법' 공방…문 의장 "신중 판단"
여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불법' 공방…문 의장 "신중 판단"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8 14:34
  • 수정 2019.10.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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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 부의 가능" vs 나경원 "명백한 불법"
오신환 "내일 부의, 패스트트랙 기본취지 안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회동 참석자들은 문 의장이 이날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의 여부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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