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공문 수리 않겠다"
여상규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공문 수리 않겠다"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9 10:07
  • 수정 2019.10.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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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고지하는 것이지 수리받는 것 아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부의를 통보한) 시행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공문서 불수리 예정통지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인편으로 접수했다"며 "의장실에서 법사위 행정실로 (부의) 공문을 보낼 경우 그것을 다시 반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자신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2019년 10월29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제85조의 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고,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위원장의 공문 수리 불가 통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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