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동생 알리바이 깨졌다... 검찰, '허위공사 물증' 확보
[단독] 조국 동생 알리바이 깨졌다... 검찰, '허위공사 물증' 확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0.30 06:56
  • 수정 2019.10.3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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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1997년 웅동중 하도급업체 사장 찾아가
하도급업체 사장 "조국 부친, 공사 대금 안 줘" 어음 사본 제출
"나만 공사비 못받았다"는 논리 깨져.. 어음 존재하는지도 의문 
캠코→조국 동생→기보(캠코) 구조 차단막으로 '위장이혼' 의심
조국 법무부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 목공 쪽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했지만 회수하지 않은 약속어음. 본지는 검찰이 19일 이 약속어음 사본을 확보하기 전인 지난달 20일 원본을 확인했다. 본지가 임의로 표시한 빨간색 테두디 안엔 발행지와 발행인이 각각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와 조씨로 한자표기돼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 목공 쪽 하도급업체에게 발행했지만 회수하지 않은 약속어음. 본지는 검찰이 19일 이 약속어음 사본을 확보하기 전인 지난달 20일 원본을 확인했다. 본지가 임의로 표시한 빨간색 테두디 안엔 발행지와 발행인이 각각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와 조씨로 한자표기돼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가족이 이사진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낸 게 아니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내세운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조국 동생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선 9일 기각되면서 사모펀드와 달리 답보 상태에 있던 웅동학원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를 지원 중인 반부패수사3부 소속 수사관 2명은 지난 19일 부산 영도를 찾았다. 수사관들은 이곳에서 지난 1997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때 목공 쪽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강모(62)씨를 한 시간가량 방문조사했다.

수사관들은 강씨로부터 "이전공사를 발주 받은 고려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대금 26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 형제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대표에 재직하던 회사다. 수사관들은 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약속어음 사본을 확보해갔다. 강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본지(웅동중 공사대금 못 받은 하도급 업체 있다... "선친이 다 지급" 조국 해명 '거짓')와 만나 이같은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강씨가 보관 중인 약속어음(사진)엔 발행지와 발행인이 '高麗綜合建設株式會社'과 '曺弁鉉'으로 표기돼 있다. 각각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와 조씨의 한자명이다. 여기엔 조씨 서명도 큼지막하게 적혔다.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가 나자 그해 말에서 이듬해 1월까지 밀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강씨에게 발행했다. 어음은 액면가 1100만원 짜리 2장, 330만원 짜리 1장, 110만원 짜리 1장 등 모두 4장이다. 

검찰은 강씨의 진술과 이 약속어음 존재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핵심 혐의는 1997년 웅동중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2006년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소송을 내 가짜인 공사대금채권을 진짜로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이때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배임이 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송 직전 당시 이사장인 부친이 조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그는 먼저 소송 원고로서 "다른 하도급업체 전부는 부친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유일하게 자식인 본인만 받지 못해 뒤늦게 소송을 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송 청구가 정당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사팀이 하도급업체 자격으로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입증하는 어음을 확보하면서 조씨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조씨는 이어 소송 피고 대리 자격으로서 "학교 측이 변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해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도 강변했다. 1997년 공사에 자신이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참여한 게 맞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조씨는 강씨처럼 "공사에 참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어음을 검찰에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제3자의 어음이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이 밖에도 조씨는 2002년 청산간주 상태였던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을 3년 뒤에야 새로 세운 회사인 '코바씨앤디'가 인수했다고 주장한 뒤 이듬해 소송을 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하청업체들은 약속어음 만기가 1998년 모두 도래하자 채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조씨는 이보다 8년이 지났는데도 소송을 냈다. 이때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원고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는 '의제자백'이 성립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정상적인 변론만 진행했다면 채권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오히려 조씨가 2006년 낸 소송이 같은 해 가압류를 당한 웅동학원 차원의 '방어막'으로 의심하고 있다.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대출을 받은 웅동학원은 10억여원을 갚지 못했다. 이 대출잔금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감사원 지적대로 2006년 웅동학원 임야에 가압류를 걸었다. 그러자 같은 해 조씨도 웅동학원에 소송을 걸었다. 캠코가 이대로 학교재산을 공매하면 재산을 내줘야 하는 웅동학원이 조씨가 원고인 기획소송으로 대응했다는 게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이 부분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웅동학원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조 전 장관 부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 기획소송을 위해 조씨가 고의로 채무를 면탈했다고 보고 29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혐의(강제채무면탈)를 적시했다. 조씨에게 채권을 확인해줘 웅동학원은 캠코로 빠져나갈 돈을 막았지만, 거꾸로 조씨에게 돈을 줘야 했다. 이 상황에서 조씨가 돈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돈은 그대로 웅동학원에 묶였다. 경남도교육청이 뒤늦게 학교재산 공매를 허락하지 않은 만큼, 돈을 받아낼 게 진짜 목적이 아닌 조씨가 가압류를 해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조씨가 법적조처로 웅동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면 그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조씨 부친이 웅동중 공사 과정에서 진 빚을 대신 갚은 기보는 연대보증을 선 조씨에게 2001년과 2011년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단 1원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조씨는 2006년 웅동학원에 소송하기에 앞서 코바씨앤디가 인수한 고려시티개발 공사대금채권 중 10억원을 당시 처인 또 다른 조씨에게 양도했다. 3년 뒤 이 둘은 이혼했다. 나머지 금액도 전처가 대표로 있는 '카페휴고'(옛 코바씨앤디)가 보유 중이다. 기보는 이 돈을 받아낼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44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단돈 800만원에 캠코에 팔았다.

검찰은 조씨의 이 이혼이 캠코가 웅동학원에게 받아낼 돈보다 조씨가 받아야 할 돈이 커질 때를 대비한 장치라고 본다. 교육청이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학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채권 액수가 커진 쪽이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다. 교육청 허가에 맞춰 조씨가 법적조치에 나서면 적어도 처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10월 현재 웅동학원이 캠코에 빚진 금액은 총 128억원 정도다. 이혼한 조씨 부부가 웅동학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2017년 기준 100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두 채권가액은 엇비슷한 상태다. 

조씨 입장에선 자신의 채권이 캠코 것보다 커질 때를 대비해야 했다. 그러려면 웅동학원에서 조씨를 거쳐 기보(2013년 이후 캠코)로 흘러가는 구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자금 흐름을 하천으로 생각하면, 상류와 하류 중간에 댐을 설치해야 물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그 댐이 법적으로 남이 된 조씨의 전처가 된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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