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0.30 12:20
  • 수정 2019.10.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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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홍영표·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관영·홍영표·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한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해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좌초시키기 위한 행위에는 결연히 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안 처리와 수정안 처리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를 보였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여야가 가능한 한 합의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론은)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4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당시 당과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처리 방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전 원내대표는 "4월에도 각 당 간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기투합한 것"이라며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평화당 같은 경우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과소대표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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