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는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손석희 등 증인 신청
최순실 "나는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손석희 등 증인 신청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30 14:32
  • 수정 2019.10.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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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평범한 생활 하며 박 전 대통령 개인사 도운 것" 주장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며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구속된 지 만 3년이 됐다. 그 동안 검찰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날 함께 재판에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수석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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