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오늘 2차 영장심사
조국 동생, 오늘 2차 영장심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0.31 06:34
  • 수정 2019.10.3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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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조국 동생, 검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휠체어 탄 조국 동생, 검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31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구속기소)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한 뒤 기록을 검토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고, 최근에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져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사유로 들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출석해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조씨는 건강 상태도 다소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만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잡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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