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구속기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정경심(57·구속)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출석했다.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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