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아냐"…헌법소원 각하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11.03 17:28
  • 수정 2019.11.0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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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 등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지난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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