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 文의장의 '1+1+국민성금안' 받아들일 수 없다"
NHK "日, 文의장의 '1+1+국민성금안' 받아들일 수 없다"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1.06 10:40
  • 수정 2019.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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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특강하는 문 의장(서울=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연합뉴스]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특강하는 문 의장(서울=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국민성금(α)'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문 의장의 안은)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 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HK는 "문 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을 때 징용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 측이 자금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문 의장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NHK는 문 의장이 ‘1+1+국민성금’ 방안과 관련해 "이 법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문 의장이 법안을 제출할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실현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근들의 입장을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실현을 위한 허들(장애물)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한국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문 의장의 제안은 일본 기업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나 자민당 내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5일 한일 정상 환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그렇게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고위급 협의를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협의의)수준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 의장은 5일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문 의장은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말하는 입법적 해결은 그가 발의를 검토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에 대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복구 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 양국 현안을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대타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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