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 간 건보료 차이 커…최하위 1만6천·최상위 41만원
소득계층 간 건보료 차이 커…최하위 1만6천·최상위 41만원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11.07 06:42
  • 수정 2019.11.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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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 제공]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이 소득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201원이었다.

연도별 가구당 월보험료는 2010년 7만988원, 2011년 7만8천822원,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2017년 10만1천178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를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개인 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 사용자 부담금 제외)는 11만2천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천546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2천802원, 2012년 8만9천28원, 2013년 9만2천565원, 2014년 9만7천46원, 2015년 10만510원, 2016년 10만4천507원, 2017년 10만7천449원, 2018년 11만2천635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011년 7만2천139원, 2012년 7만5천209원, 2013년 7만7천783원, 2014년 7만8천629원, 2015년 8만876원, 2016년 8만4천531원, 2017년 8만7천458원 등으로 늘다가, 2018년에는 8만5천546원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1천원 줄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9원이고,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5만2천85원, 지역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4만8천11원이었다.

2018년 보험료 20 분위별(소득계층별) 월평균 보험료을 보면, 최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1만6천557원, 최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41만7천793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상위 19분위는 23만2천961원, 상위 18분위는 19만327원, 상위 17분위는 16만1천51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냈다. 반면 하위 2분위는 2만7천37원, 하위 3분위는 3만3천176원, 하위 4분위는 3만7천291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했다.

한편, 최하위 1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만1천200원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20분위의 월 최대보험료는 309만6천570원에 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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