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단독 입수] "조국 인맥 활용해 허위 스펙 만들어"
[정경심 공소장 단독 입수] "조국 인맥 활용해 허위 스펙 만들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11.11 21:50
  • 수정 2019.11.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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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추가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 입수
정 교수 범행동기 적시 부분 등 '조국' 총 11번 등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 중인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 중인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년 [사진=연합뉴스]

11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기소한 혐의가 담긴 공소장엔 딸 조민 양이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 및 서울대 교수인 남편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범행경위'라고 표현해 조 양이 정 교수와 공모했음을 드러냈다.

공소장에는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0번 더 등장한다. 단순히 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이 둘과 가족관계인 부분을 빼면 총 9번이다. 다음은 공소장에서 '조국 인맥 활용'과 가족관계 부분을 뺀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한 부분을 모두 모은 것이다.  

#1. "정경심은 남편 조국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 법학대학 공익법인권센터에서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화로, 조민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는 한편, 조민의 단국대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조민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영표의 아들 장○○에게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주기로 하였다"(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부분)

#2. "정경심은 2017년 5월 11일 남편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사모펀드 출자 경위 관련)

#3. "정경심은... (WFM) 실물주권 7만주는 배우자인 조국의 공직자재산등록시 신고하지 않고 정경심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

#4-5.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이 2017년 5월 11일 경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되어, 정경심의 투자내역을 포함하여 조국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6. "2019년 8월 초순경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장학금 부정수수 등 자녀들의 학교 관련 비리 혐의, 코링크PE 관련 펀드 투자를 둘러싼 비리 혐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경심은 위와 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은폐하고"(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혐의)

#7. "정경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①코링크PE의 실사주가 친족인 조범동인 사실, ②사모펀드가 정경심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③ 정경심이 사모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조국 후보자 및 정경심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고,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정경심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하게 하기로 하였다"(사모펀드 관련 자료 은폐 및 조작 지시 부분)

#8. "토요일임에도 조국 청문회 관련 대응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직원 A, B, C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광보’(정 교수 동생) 등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코링크PE 사무실 자료 증거인멸교사 혐의)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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