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남겨둔 'M&A 빅딜', 미디어 빅뱅 시대 개막 예고
[포커스]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남겨둔 'M&A 빅딜', 미디어 빅뱅 시대 개막 예고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1.12 11:35
  • 수정 2019.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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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강 체제(KT, LGU+, SKT)로 재편성되는 '미디어 빅뱅' 시대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강 체제(KT, LGU+, SKT)로 재편성되는 '미디어 빅뱅' 시대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통신 3강 체제로 재편성되는 '미디어 빅뱅'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승인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 결정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방송사 간의 결합인 데다 M&A를 주도한 두 업체(SKT, LGU+)가 재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신과 방송 사이의 장벽을 허문 중대한 변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승인 배경은 통신업체와 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수·합병을 통해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 등 다국적 공룡기업들이 잠식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SK텔레콤(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전과는 상반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두고 공정위 측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 결정 배경에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KBS]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는 등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6년과 2019년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다르다"며 "과거 시장지배적 지위였던 SK텔레콤과 CJ헬로가 결합하는 것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건의 경우 차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심사를 통과한 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사를 마치게 되면 기업결합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차후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요인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계획 등 6개 사항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M&A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번복하는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방송법에 나와있는 심사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평가할 계획"이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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