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 22일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 국민 여론 71% ‘선처 바람직’
[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 22일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 국민 여론 71% ‘선처 바람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11.18 07:37
  • 수정 2019.11.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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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 이상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G=연합뉴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국민의 70% 이상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G=연합뉴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 여론이 ‘선처’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경제 회생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며 삼성 계열사와 협력사들이 한일 전쟁 등 위기상황에 위축되지 않도록 독려해온 것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12월 5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 12월 5일 양형심리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 승계작업"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의 폐해 시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확산되는 ‘이재용 선처’ 국민여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GBDR, 소장 김다솜)가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3개월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한 결과, 3만1,222명의 견해 중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 ‘관용을 베풀면 안된다’는 의견이 44.3%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첫 재판 다음날인 10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주간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 71.3%가 ‘선처’를 기대했다. 관용을 베풀면 안된다는 의견은 28.6%로 감소했다.

GBDR은 뉴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페이스북, 지식인, 카카오스토리, 기업 단체, 정부 공공 등 12개 채널에서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을 구분해 선처-불관용 여론의 척도로 분류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의 강압적 농간에 의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삼성이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더라도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그랬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전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활동에 장애를 받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재판부가 꼭 감안해주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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