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유·무죄 심리
오늘,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유·무죄 심리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11.22 07:26
  • 수정 2019.11.22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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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유무죄 안다투고 양형 주장"
특검 "승계 관련 삼바 수사 자료 제출"
전경련 "재판부 선처, 국가경제발전 기여하게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22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됐던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양형 심리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합은 다만 이 부회장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로 송금하고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 계좌에 보낸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둔화, 한-일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한미 갈등 심화 등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총수에 대해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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