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승마·영재센터 지원, 대통령 요구 때문"
이재용 부회장 측 "승마·영재센터 지원, 대통령 요구 때문"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11.22 20:43
  • 수정 2019.11.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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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청 수락 여부 자율적 결정 어려워…공익 목적이면 더욱"
삼성, 동계스포츠와 접점多…"사회 공헌의 일환"
특검 "승계 작업 위해 부정청탁…삼바 수사서 나온 증거 제출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이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기업활동의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며 “대통령의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문화 융성이 당시 정부 정책 기조였던 상황에서 정치 비자금이 아닌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공익단체를 후원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대한빙상연맹의 회장사이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주 후원사로서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영재센터 지원이 내부 결재 과정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정상적인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재센터 활동의 언론 보도가 계약조건에 있었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 등 다른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했던 점 등을 내세웠다.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라면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협업해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의 관련성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이 받은 자료 어디에도 최서원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설립허가 신청서, 등기도 등본을 보더라도 최서원은 발기인도, 대표도, 등기임원도 아니었다. 후원 제안서, 사업 계획서, 지원 기획안 그 어디를 보더라도 최서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 9분간 짧은 단독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승마협회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서 협회 인수 후 약 10개월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차 단독 면담에서 “지난번 이야기했던 승마 지원이 미진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는 취지로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측은 “이후 최서원이 사실상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명분으로 내세운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제안했으나 박상진 전 사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이에 최서원이 불만을 표한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 지주 전환 등 여러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을 부정 청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 측은 “무리한 합병 과정에서 사후 문제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식 회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할 것”이라며 “합병이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이를 성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불공정성 우려가 있어 분식 회계했다는 것을 입증해 이재용이 부정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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