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오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 후 첫 재판
정경심 교수, 오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 후 첫 재판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11.26 07:06
  • 수정 2019.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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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후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사문서위조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했다.

두 사건이 한 곳의 재판부로 모인 만큼,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 사문서위조 ▲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된 채 끝났다.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등도 이미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3차 소환 조사를 한 뒤 영장청구 및 기소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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