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 절차대로 이관"
靑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 절차대로 이관"
  • 뉴스1팀
  • 승인 2019.11.27 12:05
  • 수정 2019.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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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1tea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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