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1.27 14:11
  • 수정 2019.11.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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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훤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10과목을 치른다. 시험 시간은 짧게는 1시간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30분까지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들은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다른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며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494개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시험 시간이 2시간 이내인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시험 운영 방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 보호의 필요성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토익 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인권위는 앞서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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