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1.27 14:23
  • 수정 2019.11.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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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1월과 3월 폭행·특수폭행 혐의 등 2가지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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