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 가동…회의 내용 공개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 가동…회의 내용 공개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1.27 15:12
  • 수정 2019.11.2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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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소위원장 등 여야의원들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소위원장 등 여야의원들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예산안 심사기구 '소(小)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키로 하고 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는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고,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해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가) 소위 운영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일정한 시각에 산회해야 한다"며 "회의 장소는 반드시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그날 논의된 내용은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예산심의개혁 차원에서 간사 간 협의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예결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물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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