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예비비 지원…국무회의 통과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예비비 지원…국무회의 통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1.27 15:58
  • 수정 2019.11.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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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5일까지 지원인원은 329만명으로, 예산상 지원인원인 238만명을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전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 70∼85%면 3년, 85∼100%면 1년이었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했다.

정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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