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4+1' 패스트트랙 논의…"공수처법 단일안 시급"
한국당 제외 '4+1' 패스트트랙 논의…"공수처법 단일안 시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1.27 17:20
  • 수정 2019.1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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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4+1' 협의체가 가동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27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안이 올라갔기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에 대해 "지난 4월 22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백 의원 안에 담겨 있었고 그 이후 권 의원 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300명 정수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협상하면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평화·대안신당) 3분은 각 당의 원내대표고, 저와 홍 의원이 당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각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한다"며 "그동안 패스트트랙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여기서 나온 의견이 당에서도 상당히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동에 앞서 홍영표 의원은 "제가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 제가 참여하는 것의 성격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이 쓴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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