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준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 (상보)
[속보] ‘하준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 (상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1.29 15:10
  • 수정 2019.11.2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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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이던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가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이던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가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차장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안인 일명 ‘하준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를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차장 법에는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가영 기자=위크리크스한국]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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