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법안 볼모로 20대 국회 '식물국회' 만들어"
12월 국회에 '적벽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한다.
한국당 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200여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내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각각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시간씩 총 432시간을 토론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 총 8만6천400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을 넘어가게 되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달라. 국회법에 반해 개의 지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법안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고, 유치원3법은 11개월을 기다린 국민 대부분이 통과를 기대하는 법안이지만 한국당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통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정치·사법·선거개혁을 반드시 해내 나라를 바로잡겠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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