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 있다”
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 있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1.29 16:34
  • 수정 2019.1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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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제외 입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당의 입장을 애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면서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통과시켜 달라. 국회법에 반해 개의 지연하는 것에 대해 조금 있다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아직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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