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경영정상화 다시 ‘안갯속’...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서 ‘덜컥’
케이뱅크 경영정상화 다시 ‘안갯속’...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서 ‘덜컥’
  • 양철승 기자
  • 승인 2019.11.29 17:49
  • 수정 2019.11.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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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2소위에서 재논의 예정
반대 입장 분명한 채이배 의원 속해 있어 통과 불투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가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결정지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국 본회의 행이 좌절됐다.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은 채 의원이었다. 채 의원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과 인터넷·IT 기반이라는 수단이 다를 뿐 은행이라는 본질은 같다”면서 “기존 은행법과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까지 대주주 자격을 줘야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케이뱅크의 2대 주주(지분율 10%)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KT의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KT가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6개월마다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며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대상에게는 그 자격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지위가 불안하면 예금자들도 불안해진다”며, “ICT 기업들이 소수밖에 없어 담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채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아직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전체회의 계류를 제안했고, 법사위원들이 동의하면서 계류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후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충함으로써 개점휴업 상태인 경영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던 케이뱅크의 계획은 다시 안개속으로 빠졌다.

물론 전체회의 계류가 법안의 폐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보내 다시 살펴보고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탓에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될 것이 확실한데 이곳에 채 의원이 속해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케이뱅크와 KT측은 사뭇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식적인 코멘트는 자제하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케이뱅크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나 앞으로 출범할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된 것이 아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yc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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