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D-1·檢개혁법 D-2·필리버스터 대치…여야 충돌 초읽기
예산 D-1·檢개혁법 D-2·필리버스터 대치…여야 충돌 초읽기
  • 김지형 기자
  • 승인 2019.12.01 07:50
  • 수정 2019.1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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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살라미 임시국회'·'4+1' 공조 카드로 패스트트랙 관철 의지
한국당, 배수진 치고 '필사 저지'…"4+1 공조시 속수무책" 우려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1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고,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외치고 있다.

일단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의 1라운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패스트트랙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되,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할 방침이다. 바로 '살라미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더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민주당(129명)은 진보 성향 야당 표를 전부 동원해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동참 없이는 '5분의 3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안건별 임시국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부쳐진 관련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중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또한 국회법은 2·4·6·8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만 회기를 30일로 정하고 있다. 12월이나 1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는 국회의장 재량이어서 30일 이내 짧은 기간의 임시국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4+1' 공조 복원을 위해 군소 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방침이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본회의가 개의돼야 한다. 따라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앞세워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민생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휩싸일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짜는 데 관여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외통수에 몰리면 이 같은 전술을 쓸 수 있다"며 "그러나 회기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용인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허를 찔린' 여당이 강경 기류로 선회하면서 '4+1' 공조 체제를 구축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종국에는 이를 막을 원내 전략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면 '묘수'로 평가받았겠지만, 문 의장이 예상치 못하게 개의를 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은 '꼼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문 의장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강공모드로 나올 경우 예산안을 활용하든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든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다"며 "이제라도 어느 정도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대전'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의 제때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기한은 전날, 즉 11월 30일이었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예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상정되더라도, '3당 간사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각 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원내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강경 모드'로 돌아선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예산안도 한국당을 뺀 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체제 복원을 거론하며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할 수 있는 저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통화에서 "예산은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정국 상황과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스크 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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