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속책 마련…"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민식이법 후속책 마련…"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01 15:48
  • 수정 2019.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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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 안전 법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선 추진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달리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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