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김기현 "靑,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 뉴스1팀
  • 승인 2019.12.02 11:41
  • 수정 2019.1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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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예정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법률지원단 석동현 변호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결단으로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청와대 불법 개입 등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선거부정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죄 행위 주모자는 누가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현행선거법상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절차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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