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 기각해야"
고유정 변호인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 기각해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12.02 17:16
  • 수정 2019.12.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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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현 남편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씨.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씨.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고유정(36) 측 변호인이 8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씨의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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