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여-야 '대격랑' 속으로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여-야 '대격랑' 속으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12.03 01:58
  • 수정 2019.12.03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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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문회상 국회의장이 예고한대로 오늘 0시부터 자동 부의
수사권 조정권 다루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부의
여야, 첨예한 격랑 대치로 해결점 안 보이는 안갯속 정국 걸을 듯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3일 0시를 기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으로 여야 간 정국 대치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예견한바 있다.

당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굳게 닫힌 국회 정문 [연합뉴스]
굳게 닫힌 국회 정문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 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최석진 기자=위키리크스한국]

 

dtp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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