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경유로 둔갑"... 서울시 민사경, 부당이득 올린 석유판매자 3명 적발
"가짜석유를 경유로 둔갑"... 서울시 민사경, 부당이득 올린 석유판매자 3명 적발
  • 최종원 기자
  • 승인 2019.12.03 08:53
  • 수정 2019.12.0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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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등에 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석유판매자 3명 적발
- 기름값을 절약하려고 불법으로 개조한 탑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자기회사 덤프트럭에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도 적발
-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및 첨가제 불법 유통업자 6명도 함께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끝에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끝에 10명을 형사입건했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하여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A씨는 2017년경, 경유보다 단가가 저렴한 등유(평균 약 리터당 450원 차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 2.5톤 탑차 내부에 3,000리터 용량의 저장탱크, 펌프, 주유기 등의 불법 시설을 설치하였다.

A씨는 이 차량을 이용하여 셀프 등유 주유기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14개월에 걸쳐 약5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 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민사단에 적발 되었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되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하였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10월 민사단에 적발되었으며, 가짜 경유 2,000리터는 전량 압수되었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가짜석유 5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하였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은평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5월 민사단에 적발되었다. 또다른 석유판매업소 대표 D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하다 지난 7월 거래하는 송파구 소재 공사장에서 적발 되었다

아울러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되었다. 이중 E씨는 주유소의 대표로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를 주유할 수 없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4대 분량, 793리터의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F씨는 휘발유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약 1만리터를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면허학원에 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해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 북부본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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