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행적 추적’
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행적 추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12.03 17:25
  • 수정 2019.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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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의혹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전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도 이번 포렌식 결과를 참관하기로 했다. 포렌식 결과는 4∼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 2명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이는 전날 경찰이 A수사관의 사망원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며 포렌식 참여 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가 담긴 각종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검찰은 우선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암호화된 패턴을 푸는 데 다소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유서 등과 함께 발견됐을 당시 비밀번호 대신 패턴 형식으로 내용을 볼 수 없게 잠금 처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련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변사 사건은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검찰은 지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 수사 중에 이례적으로 유류품을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가 '하명수사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숨지기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물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토로했다는 주변 진술도 살피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 등으로 A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때문에 그의 심적 부담이 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해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민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2월 검찰에 복귀했다.

A수사관 등은 감찰반원 신분으로 작년 1월 울산을 다녀온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당시 울산경찰청이 진행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특감반원은 '별동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감찰반원들이 울산지역 검경 갈등 사안이던 고래고기 환부사건 때문에 통상적 현장 점검을 위해 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이 과도한 압박을 가해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고 A수사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문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A수사관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일정, 메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민정비서관실 내 A수사관의 업무와 사망 경위 등도 분석 과정에서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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