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내용 포함 요구 없었다"
日외무상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내용 포함 요구 없었다"
  • 뉴스1팀
  • 승인 2019.12.03 18:56
  • 수정 2019.1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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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사진=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사진=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한 세계유산 관련 보고서에 한반도 출신 징용 피해자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거나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네스코로부터 징용 문제에 관한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3일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가 "2018년 제4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뤄진 결의 이행을 향한 진척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보고를 요구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이번 보고서가 작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징용 피해자의 강제 노역 문제는 애초에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측이 공언한 것과도 동떨어진 반응이다.

유네스코는 작년 6월 열린 4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중) 몇몇 시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가 강제 노역, 강제 노동, 징용 등 여러 표현을 놔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타국에 준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용어 선택으로 풀이된다.

징용의 역사를 잘 모르는 제3국이 보면 '노동자'라는 표현은 마치 일본 정부가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인 임금을 제공하기라도 한 것 같은 인상을 심을 가능성이 있다.

노역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미불금 문제 등을 제기해 온 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 선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결의된 한국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3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 경과 보고서에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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