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 차료와 보고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판단하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으려 하고 있다. 특히 당시 감찰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을 조사하던 중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이미 포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진술하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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