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DLF 판매사,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해야"
금감원 분조위 "DLF 판매사,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해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2.05 15:54
  • 수정 2019.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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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과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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