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법 감청'에 연루된 현역 장교 2명이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도 예비역 중령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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