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가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간병)에 해당되어 이번 모범규준은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에만 적용한다.
모범규준에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이 담겼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접수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앞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손해사정사로 선임하기 위해 신청하면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협회가 손해사정 위탁과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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