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못 해"
검찰, 휴대전화는 정작 암호 해독 못해
권력형 비리 비화 조짐이 있는 '조국 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 규명에 필요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가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이 남긴 휴대전화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제지하고 나섰다. 고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모두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오후 10시쯤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경찰이 첫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제시한 기각 사유가 보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압수한 고인(故人)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경찰은 이튿날 입장을 내고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재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법원이 내준 영장으로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만큼 경찰에게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변사사건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만큼 경찰이 소명한 '자살 여부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난 1일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초서는 검찰에 앞서 휴대전화가 포함된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나아가 검찰은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기종이 보안이 강한 '아이폰X'인 까닭에 암호 해독도 못 한 상황이라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돌입해서야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포렌식이 진행되면 경찰에 그 내용을 공유 않고 제한적 참관만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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