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 열쇠 故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두고 檢警 기싸움
'조국 민정' 열쇠 故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두고 檢警 기싸움
  • 뉴스1팀
  • 승인 2019.12.07 15:19
  • 수정 2019.12.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서 6일 영장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
중앙지검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못 해" 
검찰, 휴대전화는 정작 암호 해독 못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 청사(왼쪽)와 서울 서초경찰서 청사.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 청사(왼쪽)와 서울 서초경찰서 청사. [사진=연합뉴스]

권력형 비리 비화 조짐이 있는 '조국 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 규명에 필요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가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이 남긴 휴대전화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제지하고 나섰다. 고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모두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오후 10시쯤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경찰이 첫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제시한 기각 사유가 보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압수한 고인(故人)의 휴대전화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경찰은 이튿날 입장을 내고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재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법원이 내준 영장으로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만큼 경찰에게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변사사건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만큼 경찰이 소명한 '자살 여부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난 1일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초서는 검찰에 앞서 휴대전화가 포함된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나아가 검찰은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기종이 보안이 강한 '아이폰X'인 까닭에 암호 해독도 못 한 상황이라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돌입해서야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포렌식이 진행되면 경찰에 그 내용을 공유 않고 제한적 참관만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news1team@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