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진통…은행 "수용" vs 피해자 "계약무효 따져야"
DLF 분쟁조정 진통…은행 "수용" vs 피해자 "계약무효 따져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2.09 16:22
  • 수정 2019.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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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 자료와 증거인멸·사문서위조 등 검찰에 이첩해야"
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두고 은행측은 수용한 반면, 피해자측은 반발하고 나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청와대에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6건의 DLF 불완전판매 사례 관련 투자 손실 중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 또한 같은 입장이다.

반면 DLF대책위는 분조위 결과에 대해 "치매환자와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배상비율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 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 △ 그동안 조정 사례에서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10% 가산이 누락 된 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DLF대책위는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이는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분조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다"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이 수사한 결과 사기 등으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서다.

DLF대책위는 "금감원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결과 중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증거인멸(하나행의 전산자료 삭제), 사문서위조(우리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서류조작)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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