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12.10 09:50
  • 수정 2019.12.1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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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부타입, 선호도 반영...판매장서 즉석 만드는 '맞춤형화장품'
오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내년 1일부터 화장품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성분 표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으로, 2020년 3월 14일부터 판매업이 진행된다.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일부터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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