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공소장 변경 '불허'
法,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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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1:31
  • 수정 2019.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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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ㆍ범행일시ㆍ장소ㆍ방법ㆍ행사목적 "다 다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 등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0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첫 기소 때와 지난달 11일 추가 공소사실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는 다섯 가지다. 먼저 범행 일시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첫 기소 땐 동양대학교 표창 위조 시점이 표창장에 적힌 날짜인 2012년 9월 7일로 특정됐으나 추가 기소 땐 이듬해 6월이라고 기재됐다. 

범행 장소가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바뀐 점도 재판부는 문제삼았다. 공범도 처음엔 '불상자'라고 했는데 추가 기소 땐 딸 조민양으로 특정됐다. 범행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달라졌다. 

재판부가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한 건 범행방법이다. 첫 공소장에선 위조방법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는데, 나중엔 '캡처 이미지를 오려붙였다'는 구체적 방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같이 공소장 변경이 어려운 다섯 가지 사유를 설명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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