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발생하면 '가중처벌'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 이름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군을 기리기 위해 붙었다.
국회는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두 법 개정안 모두 찬성 의원이 각각 239명(재석 242명), 220명(재석 227명)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가결 비율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 밖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 안전표지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가법 역시 개정되면서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는 앞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 통과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일종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당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일치를 보면서 민식이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통과 역시 합의했다. 대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법률안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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