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는 교육감 선거운동에도 참가 안 돼"
헌재, "교사는 교육감 선거운동에도 참가 안 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2.10 12:28
  • 수정 2019.12.10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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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막아야"
반대의견 3명 "교육 현장 목소리 전달돼야"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공직후보자로 나서는 교육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헌법재판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 역시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이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공직선거는 물론 교육감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교사들은 일반 유권자 자격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려 했지만 이들 규정 제지를 받았다. 

헌재는 결정 요지에서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구인은 공직선거 말고도 교원으로서 계속 일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 선거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 90일 전 사직 조항 관련해선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후보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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