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중소기업 계도기간 주기로… 정부 보완책에 노동계 반발 예상
'주 52시간' 중소기업 계도기간 주기로… 정부 보완책에 노동계 반발 예상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9.12.11 07:01
  • 수정 2019.12.11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제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연합뉴스]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보완 대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50∼99인 기업에는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기업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으나, 노동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보완 대책'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