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원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특허 유지" 결론
연매출 1조원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특허 유지" 결론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2.12 09:31
  • 수정 2019.1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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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연매출 1조원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재점화된 특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  

11일 관세청 등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관세청은 최종 회의를 통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앞서 대법원이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를 인정,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태였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거짓이나 이외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로 최종 판결 났지만 유죄인 만큼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외부기관 법률 자문 등을 병행하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거쳤다. 

관세청은 신 회장 뇌물 공여 여부는 면세점 특허 공고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관세법 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다시 말해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법리 검토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면세 업황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허 공고 이후 롯데면세점이 재취득한 월드타워점은 전체 근무 직원만 1500명 가량이다. 

면세업계는 사실상 중국 단체 여행 '유커' 중단 사태에 직면한 이후 실적 정체 속 최근 한화에 이어 두산까지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등 시장 정리, 재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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